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새로운 소득자료(전년도 귀속분)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10월 이전에 2012년 귀속분 소득을 적용받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는 가입자만 해당되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 2013년도 귀속분 소득 적용내역
- 소득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 적용기간 : 2014.11월 ~ 2015.10월
※ 공단에서 적용한 2013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증빙자료 불필요)
◎ 문의 및 고객상담 : ☏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