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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월액보험료 신규 소득자료 적용 안내

  • 등록 2014.11.01 09:18:34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새로운 소득자료(전년도 귀속분)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10월 이전에 2012년 귀속분 소득을 적용받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는 가입자만 해당되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2013년도 귀속분 소득 적용내역

 

- 소득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 적용기간 : 2014.11~ 2015.10

공단에서 적용한 2013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 및 고객상담 :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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