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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월액보험료 신규 소득자료 적용 안내

  • 등록 2014.11.01 09:18:34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새로운 소득자료(전년도 귀속분)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10월 이전에 2012년 귀속분 소득을 적용받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는 가입자만 해당되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2013년도 귀속분 소득 적용내역

 

- 소득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 적용기간 : 2014.11~ 2015.10

공단에서 적용한 2013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 및 고객상담 : 1577 - 1000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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