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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등록 2014.11.03 17:12:19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 기간

정기 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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