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 기간
◆ 정기 연계
‣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