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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월정수당 인상률 ‘6%’로 최종 결정

  • 등록 2014.11.05 18:59:46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률이 ‘6%’로 최종 결정됐다.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나규환)1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영등포구의회 제7대 의원의 의정비를 1년차 월정수당은 6% 인상하고, 2~4년차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로 할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0282차 회의에서 “1년차 인상률을 9.4%로 하고, 2년차 이후부터의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으로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구의회는 “1년 차 인상률은 19.5%로 대폭 올리되, 2년차 이후부터는 동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후 각 위원들이 저마다 제시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놓고 토론과 투표 과정을 거친 끝에 ‘9.4%’의 인상률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2차 회의 직후 곧바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구민들(각 동별, 성별·연령별)을 대상으로 ‘9.4%’ 인상이 적정한지를 물었는데, 80%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19.2%, “더 높여야 한다0.8%에 불과했다.

기타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33개 건의사항에 대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15.1%),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14.2%), “구의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13.2%) 순으로 답했다.

이에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상률을 재조정하자는 의견과, “2차 합의안인 9.4% 그대로 가자는 의견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청년실업 등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인만큼, 구민정서를 생각해 인상률을 보다 낮추자는 취지였고, 후자는 이미 예상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 인상률을 더 낮출 경우 구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정활동에 역행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두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문제는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인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1.7%로 대폭 낮추자는 의견과,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평균값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6%로 하자는 의견이 맞섰고, 투표 결과 후자의 의견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제7대 영등포구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6%가 인상된 1년차 월정수당 2,957만원과 의정활동비 연간 1,320만원을 포함해 총 4,277만원으로 확정, 올해 4,110만원에서 167만원이 인상됐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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