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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306보충대 해체 이후 첫 ‘사단 직접 입영’ 실시

  • 등록 2015.01.06 17:34:00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306보충대 해체 이후 처음으로 사단 직접 입영을 실시했다.

서울병무청은 1625사단 외 2개 사단으로 입영자들의 인도인접을 진행했다.

1952년 창설된 306보충대는 1958년 의정부로 이전, 매년 육군 입영 장정의 35% 정도가 입소해 34일간 신체검사 및 근무부대 분류를 거쳐 3군사령부 예하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교통이 불편하지 않아 입영자들을 모았다가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고, 군부대도 통폐합됨에 따라 해체됐다.

서울병무청은 앞서 2014년도에 2개 사단(1사단, 6사단)에 대해 이미 시범실시를 했다군부대 인근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군부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입영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이상진 청장은 앞으로도 일선 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장정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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