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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등록 2015.01.08 10:42:44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제9회 영등포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체육회 주최,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주관, 영등포구 후원으로 열린 ‘제9회 영등포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간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900여 명이 참가해 2일간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표상옥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문병민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을 통해 대회 시작을 알렸으며, 김진태 씨등 구민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김해성·최계선 선수대표가 정정당당한 경기와 화합을 다짐하는 선서를 통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영등포구파크골프협 이정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엘리베이터와 전자시계 등 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신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리단체 지정 해제와 대회 지원 등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오성식 체육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이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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