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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무상식]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15.01.26 09:02: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 6~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0.9%에서 0.5%이하, 3~6억원의 전·월세주택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

20154월부터 재건축가능주택 연한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결함(구조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 허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

2015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가능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을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 경감.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40%)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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