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한 독거노인이 화재감지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가 전해져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2월 8일 영등포동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요일이라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노후 점포들이 밀집해 붙어 있는 구조라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은 ‘옆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큰일’이라는 판단 하에 인명검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압되었고, 이후 소방서에서는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뜻밖의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
화재당일 피해건물 옆 점포 2층의 2평 남짓한 방에는 홀로 거주하는 88세 박만진 옹이 있었다. 화재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이상히 여겨 방문을 연 박 옹은 이미 주방에 가득 찬 연기를 보고 놀라 맨발로 신속히 뛰쳐 나온 덕분에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박 옹의 목숨을 구한 단독형감지기는 영등포소방서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설치한 것이다. 소방서는 최근 5년간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5,200여개(2월 16일 기준)를 보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초소방시설”이라며 “2017년 2월 4일 이전까지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