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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공인인증서 없어도 휴대폰으로 징병검사 신청 가능

  • 등록 2015.03.14 08:56:53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남균 기자] 징병검사와 관련,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본인 확인제로 쉽고 빠르게 민원 신청이 가능해져 방문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313공인인증서가 없어 병무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이 1100명에서 30~40명 선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휴대전화 본인 확인제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 방문 없이도 휴대폰과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매우 편리하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방문 민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부3.0의 시책에 부합토록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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