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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무상식]건물 상속!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 2015.04.01 18:04:16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세무법인 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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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서울지사,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일, 재난 취약계층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도 제2차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민, 재난 직․간접 피해자 및 재난경험자 가족 등 16명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도자기공방에 모여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마음 안정화를 돕기 위한 회복․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리지원 활동 대상자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내담자와 재난피해 이재민으로 구성됐으며, 산사태, 화재, 수해 등 재난을 경험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심리안정화 교육과 아트테라피 기법을 적용한 도예체험을 통해 서로의 재난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재민은 “재난을 겪은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꼈다”며 “도예체험을 통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이선미 재난심리활동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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