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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법 발의

신입사원 평균나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 고령화 점점 심화<p>근로소득세 감면 연령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장

  • 등록 2015.04.14 15:33:0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 여성 28.6세로 신입사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취업연령이 평균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하여 사회 진출이 주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사회 초년생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 박광온, 한정애, 배재정, 이미경, 홍종학, 노웅래, 박홍근, 김성곤,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박남춘, 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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