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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법 발의

신입사원 평균나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 고령화 점점 심화<p>근로소득세 감면 연령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장

  • 등록 2015.04.14 15:33:0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 여성 28.6세로 신입사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취업연령이 평균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하여 사회 진출이 주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사회 초년생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 박광온, 한정애, 배재정, 이미경, 홍종학, 노웅래, 박홍근, 김성곤,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박남춘, 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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