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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15.05.11 17:36:48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작은 도서관 정보화 사업 ▲시민일자리 설계사 ▲지역물가 모니터링 ▲노인교실 운영지원 ▲자원순환센터 업무지원 ▲빗물받이 준설 ▲영등포공원관리 ▲주민센터 마을가꾸기 등 55개이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이며 근로조건은 1일 6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65세이상 참여자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참여자는 1일 3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6시간 근무 시 하루 34,000원, 3시간 근무 시 17,000원이다. 별도로 간식비 등 부대경비로 5천원도 지급한다. 또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월~금 개근 시 주1일의 유급휴가와,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취업‧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취업박람회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업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진단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작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영등포구민으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 합이 1억 3500만원 이상인 자(만 39세 이하는 재산 제한 해당 없음)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공공근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과 소득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 6월 26일 경 각 사업 부서에서 개인별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2670-3441)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고시․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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