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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취약계층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 등록 2015.05.18 10:05:32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마련하고 18일부터 22일까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분야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 가꾸기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 ▲자원재생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3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림동의 장미향기 가득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해 장미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자원재생’ 사업에서는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고치는 일을 하게 된다.

 ‘취약계층 집수리’를 통해 쪽방촌 도배, 장판 등 집수리도 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참여해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통역을 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65세 미만은 1일 5시간씩,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유급 휴가 하루를 준다. 급여는 시간당 5,580원을 지급하며, 1일 교통비 3천원을 별도로 제공한다.

 

자격요건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포함)에 참여한 주민 ▲중도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인 만큼 선발시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 직전월 및 당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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