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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 등록 2015.05.20 14:17:25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 실무지식과 경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구는 창업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 5년 이내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30%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예비창업자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카데미는 6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3층  회의실(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에서 총 12시간 동안 진행한다. 

 매 시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창업가 정신 및 소상공인 창업사례 ▲창업세무 ▲노무관리 ▲소점포 마케팅 전략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지원 제도 ▲사업화 전략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성공적인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강의 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 발급과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80명 모집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영등포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조기 퇴직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전 세대에 걸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교육이 창업자들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창업아카데미를 실시, 66명의 예비창업자들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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