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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5.05.26 17:45:51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29일에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후 6월 1일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최재란 시의원, “학교 개방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넓힌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호정 시의회 의장,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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