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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5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15.06.01 16:55:02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임효준 기자] 한국사례관리학회(회장 김성천)는 오는 5‘2015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 연구자, 민간·통합사례관리자 등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과 사례관리 실천를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수행주체가 시군구의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자리를 옮겨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봉착하여 있는 공공사례관리의 변화에 대한 민관의 입장을 듣고,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일 행사는 서울시복지재단의 한인영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 개의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소연 사무관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 후 해운대구 반송2동 조명희 팀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안기덕 박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변화와 그 의미 동단위 사례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김용길 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가 경기도 사례관리 체계의 다양성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성은미 박사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뒤이은 라운드테이블 토론 시간에는 각 주제별 발표자와 토론자, 광주대학교 함철호 교수,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이선미 관장, 화천군청 조성옥 통합사례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변화단계에 있는 공공사례관리의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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