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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5.06.02 17:35:07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가결했다.

  특히,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가결 함으로써 종량제 봉투값 인상 금액 및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위원회에서는 대림운동장의 환경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체육시설의 보수 정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 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양평1․대림3동 빗물펌프장을 현장방문하여 다가올 우기철에 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김용범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영등포구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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