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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한국최초 스마트소설 ‘부부찬가’

  • 등록 2015.06.12 13:40:04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신예슬 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짧은 소설이 나와 흥미롭다.

어린 시절 냇가와 들판을 뛰어놀던 그리운 고향 향수를 달래며 오늘날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짓게 하는 <부부찬가>가 바로 그것.

8090시절에 청소년문학의 베스트셀러작가였던 이은집 작가가 부모님세대의 고향이야기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1,500자의 스마트소설로 100편을 엮어 선보였다.

고향 떠난 부모님 세대와 고향 없는 인터넷세대들까지도 한국적 감성을 깨우는 이은집 작가만의 감칠맛 나는 위트와 여운의 글맛에 빠져들게 된다.

간간이 배어있는 어르신들만의 19금 역시 놀랍도록 재미있게 녹아있어 중년 여성분들이 즐거워할만 하다.

 

제목 : 부부찬가 쪽수 : 240쪽 저자 : 이은집

판형 : 신국판 변형 장르 : 소설 정가 : 8,000

발행일 : 2015515ISBN : 979-11-955119-0-7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홍국표 시의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 1천여 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분야의 일부인 기계금속 분야 452개 업체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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