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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재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 등록 2015.07.30 16:55:32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외국민 밀집 지역 등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신경민 의원실의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 이래 재외국민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뿐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 호주나 뉴질랜드 등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제19대 총선 2.53%, 18대 대선 7.1%로 무척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재외선거인등의 수
,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어제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 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었음에도 해외 공관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 안이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율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따라서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
4, 20대 총선부터 재외투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투표소 설치) 공동발의 의원 명단>

신경민, 부좌현, 배재정, 이개호, 한명숙, 최동익, 서기호, 추미애, 도종환, 유기홍. 안민석, 심재권, 김현미, 홍종학, 오제세, 최민희, 박광온, 김성곤, 이찬열, 이종걸, 박민수, 인재근, 박남춘 의원 (23)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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