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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업체담합으로 손실액 128억 추정

  • 등록 2015.08.03 09:14:44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에 의해 추정액 128억 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과 함께 20153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2015.6.26.~2015.12.25.)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당시 독점적 지위로 입찰이 그들만의 리그인 점을 악용하여 경쟁 없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담합을 위해 이들 두 업체는 상호간 담합협약서를 체결하고,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19조제1항제8,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 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율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 원의 45%인 약 128억 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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