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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맞춤형급여, 내용과 개선과제’ 설명회

  • 등록 2015.08.17 10:52:4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미)는 올해 7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811일 오후 3시부터 대방동주민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저소득층 참여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0008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등 7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왔다.

가구별
, 각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올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고 장관이 기준선을 정하도록 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센터는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급여항목별 보장수준을 이해하여 참여주민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후에는 1:1 상담으로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저소득층 주민들은 뉴스로 들어도 잘 모르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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