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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내진보강 건축물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

  • 등록 2015.08.17 11:03:22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진재해대책법
(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내진보강 할 경우, 오는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시 건축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고
, 교부받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는 부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조평 건축과장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12월 말이면 끝이 난다.”내진성능 강화를 통해 안전지수는 올리고 세금은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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