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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국외체재 재학생 입영원 신청안내

  • 등록 2015.08.27 13:55:58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서울병무청(청장 이상진)91일 오전10시부터 '2016년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신청을 추가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재학
(휴학)생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며,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한 후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재학생 입영신청메뉴에서 내년 입영 희망월을 선착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외체재사유 입영연기중인 사람은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취소)신청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 국외입영연기중인 경우 공공 아이핀으로도 가능하다.

입영원을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중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해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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