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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워터파크 위생 관리자 의무 배치법 발의

  • 등록 2015.09.16 15:35:04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
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해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물놀이 시설에 위생관리 전담자가 없어 이용객들이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위생관리 전담자를 두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곤
, 김광진, 박광온, 박범계, 박지원, 원혜영, 인재근, 전병헌, 전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영등포구, 공영노외주차장 ‘순환배정제’ 전면 도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그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공정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월정기권 추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추첨 일정과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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