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6명을 적발한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랑경찰서는 한강 시민공원 시설 관련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무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 서울시청 5급 공무원 김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장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최씨는 '한강 난지 및 뚝섬공원 긴급 뻘 제거용역' 공사 등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수주 대가와 시공 편의를 제공하고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로부터 각각 7000만원과 4050만원을 받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1억10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관급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사대금의 2~5%를 현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동생 등 차명 계좌를 통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건설 대표 김씨와 B건설 대표 장씨는 공사감독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명절마다 상품권을 건네거나 경조사에 금품을 건네는 등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적발된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