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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영등포 제2스포츠 센터 직원 소방안전교육

  • 등록 2015.11.17 17:23:10

[영등포신문] 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1117일 오후 당산동 소재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등 20명을 대상으로 화재가 많은 계절을 맞아 불조심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상황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체험하기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예방 홍보, 소방차 길 터주기, 비상구는 생명의 문, 소화기 흔들어 주기,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체험, 소화전 사용법, 비상탈출에 사용되는 완강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 체험하기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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