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변화하는 보훈행정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