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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대림동 가스폭발화재 방어검토회의

  • 등록 2017.03.21 14:04: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지난 11일 저녁 2314분경 가마산로(대림동) 소재 상가건물 가스폭발 화재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재난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동대별 화재진압활동 검토 및 분석, 현장활동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화재방어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검토회의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당시 출동대원과 유관기관(구청, 도시가스, 가스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 활동 당시 효과적인 화재진압전술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 및 질의 답변으로 추후 발생할 모든 재난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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