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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규제개혁은 시대상황과 국민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 등록 2017.03.28 17:40:1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최근 법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법원을 찾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하지만 관련법령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집단 소송에 관한 뉴스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예전과 시대상황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시대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점과 이 때문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똑같이 적용 될 수 있다시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 신청절차도 적절히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리보호에 있으므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법규들을 없애거나 정도를 완화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익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훈처의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 증대와 전 연령대에 걸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 적절한 규제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보훈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규제개혁으로 국민 기초생활 소득 산정 시 참전 명예 수당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전상군경 등이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필수로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응급의료 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될 시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몸이 불편한 몸으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응급 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난에 대한 규제개혁은 제대군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전역 예정증명서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 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편의를 확대하였다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보훈처처럼 시대 상황과 국민의 필요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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