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력’이라하면 그 나라의 경제, 국방, 정치, 외교, 문화 등을 꼽고 있는데 그 중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이 자주국방과 안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990년 독일의 냉전체제가 종식됨으로써 이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우리나라는 남북이 여전히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어 ‘국방의무 이행’의 필연성이 강조되어 왔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의무를 감안한 제한적 규정으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첫 걸음은 병역의무이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미귀국 사례를 예방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당초에는 귀국보증인을 세워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세계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도의 개선으로 2005년에는 귀국보증인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인 사람에 대해서만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규정을 완화하였다. 단기여행 사유로는 최대 27세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국외여행 사유별 허가 가능한 연령기준은 상이하나 대부분 단기여행으로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 허가를 받고 출국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들이 서울지역만 해도 약 2만여 명에 이르고, 국외여행허가 제외 대상인 24세 이하의 여행자까지 합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병역의무자들의 국외여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을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식의 성숙과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초석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