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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자!

  • 등록 2017.03.31 12:04:36
일반적으로 국력이라하면 그 나라의 경제국방정치외교문화 등을 꼽고 있는데 그 중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이 자주국방과 안보라 할 수 있으며이는 그 나라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 독일의 냉전체제가 종식됨으로써 이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우리나라는 남북이 여전히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어 국방의무 이행의 필연성이 강조되어 왔고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의무를 감안한 제한적 규정으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첫 걸음은 병역의무이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이는 미귀국 사례를 예방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다당초에는 귀국보증인을 세워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세계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도의 개선으로 2005년에는 귀국보증인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또한 2007년도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인 사람에 대해서만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규정을 완화하였다단기여행 사유로는 최대 27세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국외여행 사유별 허가 가능한 연령기준은 상이하나 대부분 단기여행으로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 허가를 받고 출국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들이 서울지역만 해도 약 2만여 명에 이르고국외여행허가 제외 대상인 24세 이하의 여행자까지 합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으며앞으로도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병역의무자들의 국외여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을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식의 성숙과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초석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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