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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17.06.30 10:57:02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의 도시계획,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각종 계획과 세부 사업계획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반영돼 서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균형성장 정책이 물리적 측면의 도시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틀을 넘어선 것으로, 향후 지역별 현안과제 발굴 및 실행전략 수립, 각종 균형발전 정책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 정책의 실행 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과 평가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전담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기대 의원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그 무게 중심이 다소 물리적 개발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모든 분야의 지역격차 실태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평가 보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균형성장의 제도적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본 개정 조례안에 따라 따라 서울의 균형발전정책 및 각종 시책을 통합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로 결정되면서, 향후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 추구에 그 실행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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