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시행한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이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과 폭언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 후 각각 3년·5년·영구 탑승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당 승객의 잔여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기존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소진할 수도 있도록 했다.
관련 절차는 자체 심사를 거쳐 비행 전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측은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하면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되면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 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공 /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