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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림1동 주민자치위, '마을영화제' 개최

  • 등록 2017.07.02 12:31:13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대림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지난 6월29일 저녁 대림공원(쌈지공원)에서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했다.
이날 영화제에는 김형진 동장을 비롯해 유광상 서울시의원, 박정자.마숙란.박유규.유승용 구의원, 윤동규 전 구의원 등 많은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영화를 관람했다. 
이도희 주민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많은 주민여러분들의 호응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무더운 여름밤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수 있는 영화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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