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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길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로 무단횡단 막는다

  • 등록 2017.07.03 10:34:44

[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특별정책의 일환으로 신길로 일대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설치 구간은 신길동과 대림동을 잇는 신길로 1,400m구간으로 아파트와 초등학교, 대형병원 등이 있어  평소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구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신풍역 교차로 회전부에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설치 등을 설치했으며, 신길로 구간도 방호울타리를 대규모로 설치해 보행안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는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막으면서, 동시에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방호울타리는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선정해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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