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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황 최측근의 비서, 교황청 아파트서 '동성애 환각파티'

  • 등록 2017.07.08 13:56: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최측근의 비서가 교황청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성애 환각파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 경찰은 이번 달 교황청 소유의 한 아파트를 급습해 마약에 취해 동성애 환각파티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선 다수 마약이 발견됐고, 남성들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바티칸 경찰은 주변의 신고를 받고 해당 건물로 출동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교황의 핵심 보좌진이자 바티칸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의 비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역시 사제인 이 비서는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각파티가 벌어진 아파트는 사제들의 성범죄 조사를 관장하는 바티칸 신앙교리성이 소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이 문제의 비서를 약물 과다 복용 전력에도 불구하고 주교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황청 서열 3위로 꼽히는 조지 펠(76) 추기경이 과거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모국 호주에서 기소된 후 1주일 만에 발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이자 교황청 개혁을 이끌 핵심인물로 꼽히는 펠 추기경은 적어도 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제공 / 조이시애틀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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