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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 구민상 후보 접수

  • 등록 2017.07.14 14:16: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다음달 11일까지 ‘제24회 영등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구민상은 사회질서확립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체육상, 문화상, 교육상, 과학상, 환경상 등 10개 부문에서 15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한다.

추천 대상은 시상일 기준 3년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 각 분야에서 구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자이다.

단, 영등포구 구민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 방법은 각 기관이나 단체, 학교장의 추천서를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거나 30명 이상의 구민 연명을 받아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자기소개서, 공적증빙자료, 반명함판 사진, 주민등록초본이다. 

최종 수상자는 영등포구 구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시상은 오는 9월 28일 구민의 날 행사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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