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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등록 2017.07.19 17:00:50

[영등포신문=배미영 객원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로 다가온 2017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과세표준(사업소연면적)에 세율(제곱미터 당 250원)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또는 WETAX(http://www.wetax.go.kr) 인터넷납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납부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신고서 제출(우편, 방문, FAX접수) 후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평동 양남어린이공원, 주민 맞춤형 놀이‧휴게공간으로 재탄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양평동 양남어린이공원을 전면 정비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밝혔다. 공원에는 ▲조합놀이대 ▲트램펄린 ▲흔들놀이 기구 등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기구와 ▲마운딩 놀이공간 ▲모래놀이터 등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됐다. 바닥은 고무칩 탄성 포장재로 교체해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휴게‧건강시설도 확충했다. 서양식 정자(파고라), 흔들의자(스윙 벤치), 앉음벽 의자 등을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원 한편에는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할 수 있는 ‘미러 폰드(Mirror Pond)’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게르마늄 건강 맨발길’을 조성해 주민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공원 둘레에는 산책로를 설치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다. 공원 곳곳에는 사계절 내내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공조팝나무, 남천, 가우라, 에키네시아 등 다양한 계절별 식물을 심어 볼거리를 더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양남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의 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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