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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복지서비스 볼 수 있는 ‘동네방네 복지자원지도’ 제작

  • 등록 2017.07.20 13:33:50

[영등포신문=최승태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영등포동의 복지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네방네’ 마을복지지도를 제작하고 필요한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영등포동 동네방네 복지자원지도는 흩어져 있는 복지 자원 서비스를 영등포동 1가부터 8가까지, 10개 분야별(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교육‧문화, 백세카드, 나눔가게, 다둥이 행복카드, 꿈나무 카드)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은 지도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지역에 낯선 전입주민, 다문화 가정 주민들이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등포동주민센터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한일)가 손잡고 제작했다.

지도 안에는 주요 복지시설의 위치, 사진, 소개를 비롯해 시설명, 시설주소, 시설유형 등의 이용방법과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복지 참여업체인 백세카드(65세 이상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 나눔가게, 다둥이 행복카드, 꿈나무 카드(결식학생에 제공되는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한 위치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CCTV, 제설함, 대피소, 클린하우스 등 주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시설 또한 표시해 주민 생활 활용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영등포동은 복지자원지도 1천권을 제작했으며,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지역업체 및 단체 등에 배부해 동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복지자원지도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며,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니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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