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장치 의무사용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오염물질 발생 원천 차단을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 을 발표했다.
공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해 건설공사장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18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이와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공사는 2013년부터 저녹스버너 장착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NOx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11단지 총 2,902세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 건설현장에 친환경 보일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