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8월 한 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7년도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p의 극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북구(96.5%), 은평구(92.59%)는 높은 처분율을 보인 반면 26%에 그친 자치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불법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