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2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내세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박중화 의원은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중화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중화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조례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