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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12.4% 인상

  • 등록 2017.09.13 15:17:2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 5099원으로 올해 171만 3173원보다 21만 1926원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해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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