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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전달

  • 등록 2017.11.07 15:23:5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지난 831일부터 1018일까지 49일 동안 진행한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 결과 서울 지역에서 6,441통의 편지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01952사단을 시작으로 25사단, 56사단에 소정의 위문품과 함께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중인 군 장병들을 응원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무청에서 2010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고마워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병무청은 지난해까지 557천여 건의 감사편지를 접수하여 군부대 장병들에게 직접 전달해 왔으며, 그 중 서울 지역은 20166,348, 20176,441통 등 매해 6천여 건을 접수하여 관내 부대에 위문품과 함께 전달해오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는 발로 뛰는 홍보를 진행한 결과 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들이 편지쓰기에 동참하였으며 특히, 서리풀 축제의 '어린이 골목사랑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예쁘게 꾸며준 엽서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병무청에서는 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급 학교를 방문,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 1013일에는 2015년부터 3년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창덕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2학년을 대상으로 함께 편지를 써보고 우수 작성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했다. 창덕여고 지도 교사는 편지를 쓰면서 학생들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이 느낀 감사한 마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평연 청장은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군 장병들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힘든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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