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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지진대피소 확대-이달 말까지 표시판 설치 완료

  • 등록 2017.11.20 10:37:4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지진대피소 108개를 확대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건물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학교, 어린이공원, 족구장 등을 옥외대피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임시숙소인 실내구호소는 내진설계 적용된 건물로 전기, 화장실, 급수 등 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축했다.

표지판 설치는 옥외대피소 72개와 실내구호소 36개를 대상으로 현재 약 70% 설치가 됐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대피소에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표지판은 건물 입구와 외벽 등 눈에 잘 띄는 곳곳에 부착돼 있으며 ‘지진 옥외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 이곳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사용되는 이재민구 호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있다.

노란색 바탕의 부식 방지 재질로 검정색 글씨로 표기하고, 형광물질이 함유된 반사지를 사용해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표지판 설치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 위험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지진대피소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에서 자체 개발한 ‘내 손안에 안전’ 앱으로 내 주변 가까운 지진 대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앱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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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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