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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방송사 밀집 상암에 전국 최초 '미디어노동자 쉼터'

  • 등록 2018.06.01 16:15:2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중파, 케이블, 종합편성 등 방송사를 포함 100여개의 미디어 기업이 밀집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에 ‘휴(休)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상암쉼터)를 조성 완료하고 지난 5월 31일 개소했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에 위치하는 이 쉼터는 서울시 노동자 쉼터 4호이자, 전국 최초의 미디어 노동자 전용 공간이다. 총 250㎡(75평)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시는 2016년 3월 전국 최초로 대리운전기사가 밀집한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1호(서초쉼터)를 시작으로, 작년 2월에는 도심권인 중구 세종대로에 2호점(북창쉼터), 11월에는 강북지역 최초로 합정역 인근에 3호점(합정쉼터)을 각각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미디어 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카페처럼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카페테리아)을 마련해 업무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지원한 점이 기존 노동자 쉼터와 가장 차별화된다.

 

또, 방송작가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고 밤샘작업이 많은 업무여건을 고려해 ‘여성전용휴게실’을 2개 조성하고 침대(2개)와 빈백(Bean Bag)(7개)를 배치해 이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 역시 큰 특징이며 카페테리아와 여성전용휴게실 2곳 외에도 노동권익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시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의 비정규직(프리랜서‧파견용역 등) 272명을 올해부터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쪽대본과 무리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보수, 차별적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휴(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는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향후 이용시간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는 ‘서울시노동권익센터’, ‘(사)방송제작 환경개선을 위한 한 줄기 빛 한빛’, ‘전국언론노동종합’의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계획이다. 부당한 노동행위나 처우에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부터 법적구제까지 권익개선 전반을 지원한다.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쉼터(1833-8261)에 전화하면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노동상담이 이뤄지고, 개인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사용자(고용주)를 만나 설득‧협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법적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사건 수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쉼터에서는 이밖에도 정기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미디어노동자들의 자조모임 활동을 위해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공간도 무료로 대여해준다.

 

 

서울시는 향후 미디어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인 ‘미디어신문고’를 마련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미디어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비정규직‧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업무‧휴식공간을 보장받지 못했던 미디어노동자들을 위한 전용쉼터 개소가 이들의 노동권익 개선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당 미지급이나 성희롱 같은 부당한 일에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미디어노동자들을 위한 전문상담과 법적구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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