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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가정방문 문해교육 ‘나비꿈 교실’ 운영

  • 등록 2018.06.05 15:02:1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는 학습자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문해(文解)교육 ‘나비꿈(의 상을 꾸며) 교실’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꿈 교실’은 학습장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의무교육 시기를 놓치고 배움의 권리로부터 소외된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이나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존 문해교육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1:1 맞춤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7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방문문해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수료생들이 문해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개인별 학습상담을 통해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단계와 시간, 장소 등을 결정한다.

 

 

수업 시간은 1일 1~2시간씩 주2~3회 기준으로 학습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은 문해 초등과정과 한국어 과정, 기초 셈, 영어알파벳 등 기본 문자 학습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비문해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은 오는 29일까지 영등포구 제2평생학습센터로 전화(2670-7566,4166) 또는 방문(선유동1로 80, 구청 별관)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구 관계자는 “나비꿈 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영등포구만의 특수시책 사업이다”라며 “교육 소외계층 없이 모든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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