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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제설장비의 변신… 여름철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 등록 2018.06.11 14:05:5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눈 오는 겨울, 도로결빙 예방에 사용됐던 제설장비가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장비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서울 전역 53개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액상살포장치’를 6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재가동, 국내 최초로 제설장비인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사용해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액상살포장치’는 겨울철 강설시 눈을 녹이는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로, 노즐을 통해 도로 노면으로 원격 자동분사한다. 현재 동작대교 남단, 도림고가차도, 남산소파길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제설 취약지점 53개소의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다.


여름철 ‘자동액상살포장치’에 깨끗한 물을 넣어 도로 위에 물을 자동 분사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뜨거워진 도로 열기도 식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액체를 자동 분사하는 장치의 특성을 활용해 발상의 전환을 한 사례로, 추가 예산이나 인력투입 없이도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름철 자동액상살포장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서울시내 미세먼지 심한 날(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평균농도 50㎍/㎥ 초과))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원격제어 방식으로 가동된다. 2시간 간격으로 15분 동안 운영된다. 시는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동시간과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본격 운영에 앞서 25개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32개 제설기관은 액상탱크 내 염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채웠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제설기간에만 활용됐던 제설장비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 완화 등을 위해 확대 활용하게 됐다”면서, “다만 도로노면에 물 분사시 차량의 물 튀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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