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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먹는샘물' 정보 거짓표시․누락한 불법 유통업체 적발

  • 등록 2018.06.21 17:00: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나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면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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