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고 가로막는 행위 등에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질서벌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며 일반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진행 시 도로 좌우측으로 이동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차한면 된다.
이귀홍 서장은 “소방통로 확보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