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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등록 2018.06.25 13:50:5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예비회원 더바른푸드 심종훈 대표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200개(360만 원 상당), 흑염소 진액을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선보 최길호, 지심 이지형, 호천 강성욱, 청암 김세환, 대청 이철주, 심종훈 등 회원들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직접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영등포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 명예의전당에 등재했다. 앞으로도 국제로타리의 일원으로 꾸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보 최길호 회장은 “여름의 폭염 속에 힘들어하실 어르신들게 작게나마 보양식 대접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하여 주신 심종훈 회원님과 봉사활동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박영준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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