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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등록 2018.06.25 13:50:5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면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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