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시애틀 한인 여성 4명이 델타항공 재직 당시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사측에 신고했던 점도 부당 해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지원, 릴리안 박, 진 이, 안종진씨 등 4명은 각각 12년 이상 델타항공 시택공항에서 근무했고, 당초 보도대로 최근 킹 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난해 5월 한국어로 말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애틀지역 방송국인 KIRO-7의 에이미 클랜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델타항공의 한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그 직원이 탑승구에 나타나면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고 박씨도 “그 같은 신체접촉은 매일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는 이를 델타항공 상부에 보고했고 항공사측은 해당 남성 직원이 또 다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할 경우 그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법률대리인 제니퍼 송 변호사는 “상부에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점도 이들의 해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델타항공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클랜시 기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델타항공은 어떠한 직장내 차별과 성추행을 용인하지 않으며, 해고 직원들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티켓팅 및 요금 관련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해고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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